소비자조합원 안내

소비자 조합원 안내입니다.

1.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 취지에 동의하는 소비자, 생산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은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가입을 하셔야 물품 및 서비스 이용(매장,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온라인 가입 바로가기 https://aptcoop.com/news/833
•가입신청 후 출자금과 가입비는 꼭 직접 송금해주셔야 합니다.
가입신청 및 송금확인 후 1~2일 안에(주말, 공휴일 제외)입력하신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내역서는 가입후 한달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우편발송).

① 조합원 가입시 물품대금 자동이체(CMS)신청은 의무사항입니다 (후불제).
② 일반조합원 가입비·출자금(사업자조합원도 동일): 출자금 1,000,000원, 가입비 10,000원
※ 가입비(10,000원)는 소멸성이므로 당일 취소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송금계좌:  예금주 : 조합명)

•사업자 가입(단체가입): 사업체/단체명으로 조합원등록
① 일반사업자가입: 출자금       만원 , 가입비      10,000원(비할인적용)

 

2. 조합원의 해택 및 의무

 

•조합의 주체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매장 및 인터넷, 전화주문을 통해 조합의 공급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금제도: 조합원이 공급받는 공급액(의무증자액 제외)의 1.5%~3%를 적립금으로 드립니다.
•적립금은 1,000점 이상이실 때 사용가능하시며, 사용신청시 1,000점 단위로 물품대금, 출자금, 기부금으로 전환됩니다.
•조합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 소식지를 온,오프라인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 시)
•출자금의무증자제도:물품을 주문할 때 마다 1,000원씩 자동적으로 의무 증자됩니다.

매장 이용시는 1만원당 200원씩 최고 1,000원까지 의무 증자됩니다. 출자금의 의무증자 금액은 30만원이며, 초과금액에 한해서는 11월 중순에 환불 요청이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조합원 본인 계좌로 환불 가능합니다.(매장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낸 자본금을 말합니다. 출자금은 일반 주식과 달리 매매를 하거나 액면가가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을 탈퇴할 경우 그 동안의 배당금과 함께 되돌려 받습니다.

– 출자금은 특정인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다수가 조금씩 모으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가 많은 출자금을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조직의 경영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골고루 출자를 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매장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급, 차량, 컴퓨터 등 비품 구입, 그리고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자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조합원이 가입 시 납입하는 출자금 3만원으로는 조합을 운영할 자본금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금 의무증자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자금 의무증자제도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가입할 때 한번 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이용할 때마다 일정금액을 계속해서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합원들이 조합의 물품을 주문하거나 매장을 이용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정해진 일정액의 출자금 증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생산자 조합원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자금의무증자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출하금액의 1%를 적립하고 계십니다.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약 0.6%가 출자배당되므로, 장기저축의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운동의 밑거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일본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 의무 증자 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여 생협운동의 모범이 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민우회생협, 한국icoop생협연합회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더욱 발전적인 운영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 위기에 있는 농촌과 환경을 살림의 길로 만드는 생명주인의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밥상을 차려 다음 세대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3. 조합원정보 변경신청관련

•로그인 하신 후 ‘나의 정보’에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정보 변경처리는 주문마감 전에 처리되므로(마감: 오후6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물품 이용을 하시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당일 마감일에 주소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당일 오후 5시 30분 이전에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사전에 주소변경이 되지 않았을 때 예전 주소로 물품공급 되었을 경우 물품손실액에 대해서 조합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명의변경신청

•명의변경의 경우 서류 증빙이 가능한 본인 또는 직계가족간에만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등) 회원번호 기재 후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개인 회원이 사업자회원으로 변경시에는 기존의 회원번호를 사용하며 명의만 변경됩니다.(단, 법인인 경우는 탈퇴 후 재가입) 변경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조합원번호 기재, 연락처, 세금계산서발행여부 기재), CMS자동이체신청서(예금주는 대표자 또는 사업장), 정확한 E-mail을 기재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기타 조합원정보 관련문의
•  E-mail 문의 : krudsh@hanmail.net

 

4. 탈퇴

•탈퇴 신청 시 적립금은 자동 출자금으로 전환되어 기존 출자금에 합산됩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조합원 탈퇴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출자금환불은 신청 다음날 조합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경로 신청요일 마감시간 신청방법

인터넷 요일무관 ~ 저녁 12시 나의정보조회=>탈퇴신청
전화 월요일~금요일 ~ 저녁 5시 30분 대표번호로 신청

단, 외상대금(공급/매장) 및 주문내역확인, 공급상자 반납 후에 탈퇴처리가 가능합니다.

※외상대금이 출자금보다 적을 경우 출자금에서 대체될 수 있습니다.